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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38227
정직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만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 징계처분자인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이사회가 통보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이사회는 2012. 7. 13.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면서, ㉠ 원고에 대하여 '부장 H에 대한 부당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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