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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5650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던 검찰 공소사실을 원고가 인정하였다면서 한 징계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징계 후 내려진 관련 형사판결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순환논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1심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모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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