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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45),56]
판시사항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의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807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등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의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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