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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8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13]
판시사항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계속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재판계속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충남 당진군 건설과 토목계장인 원고가 토목계 차석인 소외 1을 통하여 당진읍 외곽도로 개설공사의 시공회사 현장소장인 소외 2로부터 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 및 기성고파악 등에 있어서 제반편의의 제공대가조로 1981.1.5 300,000원, 그해 2.4 450,000원 도합 75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재판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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