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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1.1.(791),34]
판시사항

관련형사사건의 유죄확정전에도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근무하며 관광호텔 객실등의 용도변경, 객실 및 식음료의 요금인상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세종호텔의 사장, 관리부장등으로부터 1982.3.경 금 100,000원을, 같은해 11. 하순경 금 1,000,000원을, 같은해 12.초순경 금 100,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 제55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특히,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재판에서 위 징계사유중 1982.3.경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위 징계사유중 위 금 100,000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정당하다.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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