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련형사사건의 유죄확정전에도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근무하며 관광호텔 객실등의 용도변경, 객실 및 식음료의 요금인상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세종호텔의 사장, 관리부장등으로부터 1982.3.경 금 100,000원을, 같은해 11. 하순경 금 1,000,000원을, 같은해 12.초순경 금 100,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 제55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특히,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재판에서 위 징계사유중 1982.3.경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위 징계사유중 위 금 100,000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정당하다.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