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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7.19. 선고 2007노166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07노166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선화

변호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 변호사 송시강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고정1248 판결

판결선고

2007. 7.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벽체는 경계벽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능, 완전한 벽체가 부여하는 심미적 기능, 주차장 외벽이라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벽체의 위와 같은 효용을 해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벽체의 공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벽체에 구멍을 뚫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2004.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아파트 D동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위 회사가 공유하는 주차장과 위 회사 소유의 상가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에 에어컨 실외기 및 배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5곳에 가로, 세로 각 1.2m 크기의 구멍을 뚫고, 1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뚫음으로써 수리비 금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경계벽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 통풍 ·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위 회사의 공유 부분인 1층 주차장과 위 회사의 전유 부분인 상가 사이에 설치된 2중 벽체 중 위 주차장 쪽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의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뚫어 위 벽체 사이에 배전판과 에어컨 실외기를 각 매몰 설치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부분은 그릴창으로, 배전판이 설치될 부분은 철제문으로 각 마감 처리한 사실, ② 피고인이 뚫은 위 벽체는 위 주차장과 위 상가 사이에 경계벽으로 설치된 2중 블록 구조의 비내력 벽으로 위 벽체가 없더라도 상부구조물을 지탱하거나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실, ③ 한편, 위 벽체 중 위 상가 쪽에 설치되어 있는 벽체와 위 상가 사이에는 위 상가의 전유 부분인 약 2.5m 폭의 복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위 벽체는 그 목적과 기능이 위 회사의 전유부분인 상가가 바로 위 주차장과 맞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위 상가의 미관을 위하여, 위 상가와 위 주차장 사이의 경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 벽체의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벽체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려고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위 벽체의 용도와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위 벽체의 미관을 해치지도 않으며, 위 주차장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벽체 외에 달리 위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방법도 없는 등(더욱이, 위 벽체와 마주한 벽체에도 방제실 및 통제실의 출입문과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벽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필

판사 장지혜

판사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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