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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나16753 판결
가액배상의 범위[일부 국패]
제목

가액배상의 범위

요지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지분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16753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외 1명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바.항 아래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사.'항을 '제1의 아.'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2011. 2. 6.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xxx원의 조세채권은 이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무초과상태의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bbb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aaa과 전득자인 피고 ccc의 각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dd, fff, ggg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dd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지분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 및 그 전득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4.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변론종결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 1/5의 가액은 xxx원(= xxx원 × 1/5)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xxx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xxx원(= xxx원 - xxx원)이 된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xxx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xxx원을 초과하므로, 가액배상은 xxx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hhh가 보증금 xxx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2007. 4. 10.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 25,00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가액에서 위 2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1호증의 2,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BBB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hhh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xxx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aaa와 채무자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피고 aaa과 전득자 피고 bb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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