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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1. 30. 선고 2017가단134772 판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사건

2017가단134772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01. 30.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15. 1. 30. 기준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합계 139,679,290원을 체납하였다.

나. AAA의 아버지인 망 BBB는 2016. 5. 2. 사망하였고, 2017. 9. 6. 상속재산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AAA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AAA의 상속지분은 2/9이고, AAA은 2016. 5.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재산분할결과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의 망인 및 자녀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는 AAA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AAA이 2016.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2) 상속포기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에 관하여도 일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소극재산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3) AAA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민법 제1041조), AAA이 위 기간 내에 포기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이 망 BBB의 생존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 4~5년간 망인을 간병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AAA이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물반환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는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AAA의 상속지분은 xxx원(= xxx원×2/9, 원 미만 반올림)이 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AAA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AA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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