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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6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바.항 아래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사.’항을 ‘제1의 아.’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2011. 2. 6.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층수 성 명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합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소액임차인) 반지하1 L 20,000,000원 20,000,000원 반지하2 O 20,000,000원 20,000,000원 1층 N 48,000,000원 48,000,000원 합 계 88,000,000원 68,000,000원 20,000,000원 』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125,092,25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무초과상태의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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