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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30 2019가단76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이유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차전18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8. 21. 「C는 원고에게 21,6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부친인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다가 2019. 7. 23. 사망한 사실, D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C와 E은 D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에 따라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35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 7분의 2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C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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