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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7046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 ‘감시및탐지장비’, 세부품명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1. 충북 C군(이하 ‘C군’이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생산한 영상감시장치 1,000조를 계약금액 217,668,940원에 납품기한 2018. 7. 16.까지 C군에 납품하기로 하는 ‘2018년도 생활안전 카메라 설치공사’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6.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저속차량번호인식서버 등의 품목을 200,000,000원에 구매하였고,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6. 27. C군에 납품하였다.

C군은 2016. 7. 5.부터 2018. 6. 11.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CCTV 등의 물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유한 충청북도 관내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견적입찰의 방법으로 원고 등 9개 업체와 합계 1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군 업무담당자는 직접생산납품 관련 협의를 위해 C군청을 방문한 계약업체에게 기존 영상관리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면서 C군 관내 특정업체를 소개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

등 9개 계약업체는 당초 판로지원법에 따라 CCTV 등을 직접생산납품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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