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보낸 ‘주차관제장치 조사결과 의견제출 요청’ 공문에는 “귀 사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붙임 납품요구건(리모컨)에 대하여 타사 완제품을 납품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공문에 첨부된 이 사건 납품 관련 문건에는 수요물품으로 리모컨수신반 2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보낸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및 청문 참석 안내’ 공문에는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결과 : 직접생산확인 위반(하청생산 납품 등) 업체명 : ㈜A - 주차관제주변기기(리모콘) 완제품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 위반계약건명 1) 납품요구번호 : E (계약금액 2,514,600 * 계약건명 : 차량차단기 등 구매 * 수요기관 : C관리공단 인천지사 * 판매업체 : ㈜D 원고가 2019. 9. 26.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리모컨수신기의 나라장터 판매로 직접생산확인 위반을 하게 되어 나라장터 담당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10. 7. 개최된 청문 당시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리모컨수신기를 D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따로 소명할 부분은 없고,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의 내용 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 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