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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0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 다, 라, 아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9792)에서 진술한 내용은 2003. 12. 3. C에게 송금된 2,2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C는 동업으로 서울 마포구 F, G 지상에 H 건물(이하 ‘H’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C가 2003. 11. 14. O와 사이에 H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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