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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2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 E은 2008. 2. D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 I, J 등의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일부 의견 표현이 혼재되어 있지만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등),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MT(이하 ‘이 사건 캠프’라고 한다)에서 위 캠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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