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8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와 H이 G 방향으로 어깨를 서로 밀치는 몸싸움을 하면서 G 마당으로 들어갔고 C가 G 마당에 들어가니 G 사람들이 욕설을 하여 C도 함께 욕설을 하였고 그 후 C는 G 마당 밖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이 C의 발을 걸어 C가 넘어지면서 털썩 주저앉았고 I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하자 C가 ‘무슨 영업방해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가 업무방해 의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