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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83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6427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청소년부 전도사가 사임하여 교회를 떠날 때 위 전도사를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D 교회 목양실에서 E에게 “얘(C)는 마귀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전도사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날 때인 2013. 5. 29.경에는 C을 가리켜 마귀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변호인이 반대신문 중 피고인에게 "증인은 E 등 교인들에게 전도사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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