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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463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구합4894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C에게 “원고 D이 증인이 채소를 심는 곳에 옥수수를 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1. 12. 4. 부산 기장군 E 전 3,989㎡를 매수하여 8년 이상 소유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웃주민 7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D이 직접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984호 사건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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