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상속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이 2009. 4. 5.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이 처인 C, 자녀인 원고, D, E, F, G 등 6인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6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이 2001년 및 2008년에 매도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을 생전증여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 △ 과세표준은 3,327,459,902원, △ 세율은 50%, △ 산출세액은 1,203,729,852원, △ 가산세는 285,030,946원, △ 각종 공제세액은 458,356,137원, △ 납기내 고지세액은 1,030,404,76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하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이라고 한다)에,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1,030,404,761원이라고 기재하면서, △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6명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에 △ 원고의 상속지분은 28.606%, △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294,762,268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