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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6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735,538원, 원고 B에게 11,881,89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6. 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9. 16. 2:3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원고 B으로부터 ‘야, 너 이리와 봐’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는 넘어진 위 원고의 가슴을 수 회 밟았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원고 A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는 넘어진 위 원고의 가슴을 수 회 밟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원고

A은 위 피고의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피고 C은 G생으로서 위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소년 보호사건 송치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6푸719호 사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30.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D은 피고 C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미성년자였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D과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으로서 피고 C의 부친인 위 피고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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