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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66;공1984.9.1.(735)1348]
판시사항

가.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성질

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면책요건

다.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피해가 피감독자 명의로 한 손해배상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5조 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미성년자인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감독자들이 본래 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공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1과 2는 이 사고 당시에 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술을 먹고 그에 취하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원고 1 등 4-5명의 여학생과 사귀어 오다가 원고 1 등 여학생이 집에서 가출한 후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광주시 동구 사동에 있는 솔당구장에서 그의 친구인 소외 3과 같이 있던 원고 1을 택시에 태워 광주시 동구 학운동 276에 있는 소외 4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1982.1.12.00:40경 소외 1은 주먹으로 원고 1의 얼굴을 서너 차례 때린 다음, 병에 든 석유를 원고 1의 머리에 붓고 그 곳에 있던 소외 5는 버너용 플라스틱 알콜병에 있던 알콜 약 0.1리터 정도를 목 부위에 부어 그 방에 피어 놓았던 전기곤로에 인화되게 하여 원고 1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는데 피고 1은 소외 1의, 피고 2는 소외 2의 각 아버지들로서 그 아들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이 1982.7.3 금 500,000원, 소외 2가 1982.6.18 금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변제공탁하자 원고들은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피고 3, 4 5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그들의 아들인 소외 4, 6, 7들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하기에는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만으로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 민법 제755조 는 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의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상책임은 가족적 생활협동체의 단체주의적 책임을 근대적 개인책임형태로 수정한 것으로 행위자 자신에 책임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아 소송상의 어려움과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그 불법행위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과실은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3. 원심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에 입각한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 1, 2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들의 아들로서 피감독자인 소외 1, 2가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각 금 500,000원을 원고들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으며 피고 3, 4, 5 등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감독의무해태가 있음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및 공탁금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 이와 같은 법령위반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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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1.27.선고 82나75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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