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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84]
판시사항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효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만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참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3세이어서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위 소론과 같은 판단의 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측의 과실을 20퍼센트로 인정하고 위자료액을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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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6.선고 90나5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