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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8,410,54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과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G는 H의 부모이다.

나. 원고 A, 피고 D, H는 친구 사이로 평소 오토바이를 서로 번갈아 운전하며 도로를 돌아다녔다.

H가 2012. 8. 21. G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원고 A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 D의 집에 찾아 왔고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1인승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 D의 교통사고 피고 D이 2012. 8. 21.(I생으로 당시 14세 6개월) 오토바이 뒷좌석에 H와 원고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혈복강, 골절, 폐좌상 및 혈기흉, 늑막삼출, 신장손상 등 외상성 장기손상과 비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사고 당시 약 14세 6개월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각종 홍보와 뉴스 등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연령에 비추어 1인용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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