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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7.16 2008가단75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1,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1.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의 아들인 C(D 생)은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2. 1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4가 소재 하나금융 앞 도로를 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목교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뒷분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 소유의 자동차 우측 뒷문 등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만 16세 6개월 남짓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은 미성년자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와 동거하며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고, C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피고로서는 C이 오토바이를 자주 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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