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53 가. 일반교통방해
나, 건축법위반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도로법위반
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바.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바. B
3. 바.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국상우, 김대룡, 이창원(기소), 조재철, 김은정, 심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M(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고단293, 515(병합), 723(병
합), 1160(병합), 2009고정 64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직권판단 사유가 있어 다시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 개정 법률의 시행 전 행위의 벌칙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행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저질러졌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법이 구법보다 그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는바,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법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제2차 시국선언의 점과 2009. 7. 19. 시국대회 참가의 점은 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 시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 조)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제2차 시국선언의 점과 2009, 7, 19. 시국대회 참가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제2차 시국선언의 점과 2009. 7. 19. 시국대회 참가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윤종섭
판사최호진
판사한옥형
주석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