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293가.일반교통방해
2009고단 515(병합) 나. 건축법 위반
2009고단 723 (병합)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 고단 1160(병합)라. 도로법위반
2009 고정 641(병합)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바.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 바. B
3. 바. C.
검사
이선호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 1.11.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09고단29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춘천시 G초등학교 교사이고 국가공무원이면서 1991. 3. 25. 초임 임용을 받으면서 H노동조합(이하 'H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2009. 1. 1.경부터 'H 강원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1. 5.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동해교육청이 표집학급 이외의 학급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진단평가를 보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해 초등학교 및 J초등학교 4-5학년 담임인 교사 K 등 4명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진단평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동해교육감은 위 4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위 4명에 대하여 2009. 1.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부당한 징계회부 철회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이유로 농성과 시위 등의 방법으로 징계회부 철회 및 단체협약 이행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건축법 위반
피고인 A는 2009. 1. 5. 15:40경 강원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정문앞 도로상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앵글로 기둥과 보를 만들고 나일론재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만들고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천막외벽에 보온비닐을 덮는 방법으로 가로 5m, 세로2m, 높이3m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후, 같은 달 7. 10:30경 위 장소에서 정문 왼쪽으로 약 5m 가량 떨어진 인도로 옮긴 후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가설건축물인 천막을 설치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강원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교직원과 일반인 및 그 차량이 교육청에 출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다. 도로법위반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7. 10:30경부터 같은 달 30. 10:00경까지 위 정문에서 북쪽으로 5m가량 떨어진 인도 위에 위 천막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인도를 점용하였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관할 춘천경찰서장에게 '2009. 1. 5.경부터 2009. 1. 29.경까지 강원도 교육청 정문, 후문 앞에서 강원도유치원 전임강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2009. 1. 5.경부터 강원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주최자의 대표자이자 질서유지인으로써 집회 및 시위를 해 왔었다. 일출시간 전과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09. 1. 5. 17:06 경부터 같은 달 30. 07:07 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 각 일몰 후부터 일출 때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한 가설건축물에서 H 강원지부 소속인 상피고인 B 등을 참석시켜 농성하면서 그 외벽에 ‘보복성 부당징계 철회하라, 단체 협약사항 이행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여 통행인들에게 피고인 A 등 H의 주장과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2009고단515: 피고인 A]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09. 3. 23.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사농동 84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문 앞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반대 및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강원도 소유 교육감 관리의 행정재산인 위 사농동 84 토지에 1인용 텐트 1개를 치고, 플랭카드 1개, 피켓 3개를 설치하는 등 8일 간 위 토지를 농성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2009고단723 (피고인 A) 및 2009 고정 641 (피고인 B, C)]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초등학교 교사로서 2009. 1. 1.경부터 H 강원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춘천시 L중학교 교사로서 H 강원지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은 춘천시 M 소재 N초등학교 0분교장 교사로서 H 강원지부 정책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H 강원지부 전임자이자 실무책임자이며, 각 국가공무원이다. HI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이다. H는 본부와 산하에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인천·광주·대전·울산·충 남·충북·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H 위원장 P, 수석부위원장 Q, 서울지부장 R, 부산지부장 S, 대구지부장 T, 인천지부장 U, 광주지부장 V, 대전지부장 W, 경기지부장 X, 울산지부장 Y, 충북지부장 2, 충남지부장 AA, 전북지부장 AB, 전남지부장 AC, 경북지부장 AD, 경남지부장 AE, 제주지부장 AF 등 H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H는 2009. 6. 9. H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한 후, 2009. 6. 11. ~ 6. 15. 각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직할 수 없어 17일까지 마감하며, 분회에서는 교사 명단을 지회, 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였고, 또한 각급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 사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서를 팩스로 시달하여 “2009.6.17.까지 서명기간으로 정해 6. 18. 지부별 선언 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본부로 보고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 강원지부는 2009. 6. 11. H 강원지부장 명의의 '6월 교사 시국선언 관련 서명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2년 지난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 시대를 거슬러 퇴보하고 있으며,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H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자는 이후 보도자료 및 H 기관지인 “AG"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선언지에 서명협조 부탁드리며, 서명된 선언지는 6월 17일(수)까지 FAX (AH)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용지는 H강원지부 홈페이지 '문서내려받기' 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시국선언문 1부, 서명지 용지 1부. 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하여 H 강원지부 소속 각 분회장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2009. 6. 12. H강원지부 홈페이지 문서 내려받기란에 서명자는 지부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명지 파일을 올렸다.
2009. 6. 18. 11: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H 위원장인 P와 H중앙집행위원 1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AI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AJ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P 외 16, 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고, 2009. 6. 22. 경 H 기관지인 'AG' 에 서명교사 17, 189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시국선언 진행과정에서, H 강원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는 중앙집행 위원의 자격으로 위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H의 시국선언 진행방침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후 H 강원지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B, 강원지부 정책실장인 피고인 C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산하 지회장, 분회장 등과 연락하여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시국선언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 취합하여 중앙본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H 강원지부 소속 교사들(참가인원 310여명)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009고단116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제2차 시국선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H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이다. H는 본부와 산하에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충북·강원·경남·전 남·전북·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H는 지난 2009,6.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 아래 “1.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라”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하였는바, 위 시국선언문에는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치적 주장이 포함되었다.
피고인들은 H 위원장 P, 수석부위원장 Q, 서울지부장 R, 부산지부장 S, 대구지부장 T, 인천지부장 U, 광주지부장 V, 대전지부장 W, 울산지부장 Y, 경기지부장 X, 강원지 부장 A, 충북지부장 Z, 충남지부장 AA, 전북지부장 AB, 전남지부장 AC, 경북지부장 AD, 경남지부장 AE, 제주지부장 AF 등 H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위 제1차 시국선언 (6. 18자)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 ·고발하기로 한 정부방침을 규탄함과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H는 2009. 6, 28. H 본부 사무실에서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시국선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하여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2009.6.30. ~ 7.15. 각 학교단위로 교사 서명을 받아 각 지부별로 취합 후 본부에는 7. 15. 까지 명단을 보고하고 7. 15. 이후 H 소식지인 'AG'을 통하여 참여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논의하였다. FI는 위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6. 28. 자)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2009. 7. 19. 14:00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H 위원장인 P와 H 중앙집행위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례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중략)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귀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P 외 28,634명의 교사 일동'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 날 H 인터넷 홈페이지(AK)에 시국선언문과 참여교사의 명단을 게시하였다.
H는 2009. 7. 23. H 소식지인 'AG 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니 동참하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공무원 등 28,711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9. 6. 18. H강원지부 사무실에서 '2009년 제8차 강원지부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H의 교사시국선언 관련 대응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조직 제안의 건'을 의결하고 2009. 6. 19. 이를 H 본부에 송부하는 등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H 중앙집행위원의 자격으로 위 H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6. 28. 자)에 참석하여 H의 제2차 시국선언 결의에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뜻을 모아 강원지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산하 지회장, 분회장 등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연락하여 중앙의 지침을 전달하고, 제2차 시국선언에 대한 강원지역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산하조합원들의 시국선언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 취합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H 강원지부 소속 교사들의 제2차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7. 19. 시국대회 참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한편, 2009. 7. 8.경 AL단체 및 AM단체 실무자인 AN은 A0 노동조합, H 등에 「[민생민주] 2차 국민대회(7. 19)기획안/7. 16. 시국선언자 대회/민주주의 네트워크 제안서 분담금 공문 등을 제목으로 “7. 19. 2차 범국민대회에는 수도권 대회로서 5만 여명 안팎의 국민들이 참여해 민주파괴 - 언론장악, 부자 - 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 - 세금낭비에 '다 걸기 하고 있는 AI-AP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바, 위 이메일에는 7. 19. 제2차 범국민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A0노동조합, H 이외의 AQ당, AR당, AS당, AT당 등 정당과 AL, AM, AU, AV 등 사회단체, AW노동조합 등이 함께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언론악법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용산참사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정상화하라! 시국선언 탄압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와 같이 정치적 주장이 담긴 구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논의하였으며, AX노동조합 500명, AY 노동조합 2,000명, H 5천명, AQ당 3,000명 AR당 1,500명, AS당 300명, AT당 500명, 4대강, 시민 2,000명, AW 노동조합 3,000명 등과 같이 각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이 동원할 인원수를 정하고, 집회 경비 3,000만원에 대하여 야4당·시민사회와 H· 공무원2조직이 각 절반을 부담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포함된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초안)」이 첨부되었다. H는 위와 같이 AL단체, A0 노동조합 등과 미리 협의된 바에 따라, 2009. 7. 19. 16:00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H 조합원 1,100명, AY 노동조합(이하 ‘AY'라 함) 조합원 150명, AX 노동조합(이하, ‘AX'라 함)조합원 100명, AR당 AZ 의원, BA 의원, AQ 당BB 의원, BC AT당 대표, BD AW노동조합(이하 ‘AW'이라 함)위원장, BE 전 AW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갑자기 개최된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제2차 범국 민대회 1부 행사) 및 연이어 개최된 "7.19.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 회" 본 행사에 참여하였다.
위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집회 과정에서, P 위원장은 AY 위원장 BF, AX 위원장 BG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H 위원장 P는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교사시국선언에 3만 여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해 줘서 고맙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 라고 연설하고, AY 위원장 BF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는 변종이라고 한다.
공무원 노조 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AO노동조합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AX 위원장 BG은 “AO노동조합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 시국선언을 하려하자 정부가 H를 탄압하고 있다. 12월까지 한자리에 모여 AW을 조롱한 것을 심판하자"라고 연설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도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AI악법 저지하자”, “교사·공무원 단결하여 민주주주의 지켜내자" 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시국선언 탄압 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주장이나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정부는 쌍용차에 공적자금 투하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AI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 정치적 구호나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도 다량 배포되었다. 연이어 열린 위 "7.19.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 본 행사에서도, BH 공동대표는 “반 AI 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라고 연설하고, BD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BI노조위원장은 “언론악밥 폐지를 위해 AI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고, AQ당 BB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미디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을 하고, AZ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AS당 BJ 의원은 “현 정부와 한 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 라고 연설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자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도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자!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강원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에에 대한 강원지역교사들의 참여를 주도하고, 2009.7.19.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위 "7.19.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의 1부 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직접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간부 및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 고단2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H 강원지부 도교육청 정문앞 천막농성 채증사진첩 통보, 현장관련 사진, 이동설치된 천막사진 첨부 수사보고 1부, 천막사진 3장, 강원도교육청 정문앞 통행사진 4장, 강원도교육청 후문앞 통행사진 3장
1. 수사보고(농성일지 첨부보고, 사진첨부보고, 일출 및 일몰시간 확인 첨부보고) [2009고단515]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교육청앞 천막모습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피켓사진, 각 산악용텐트와 1인 시위하는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강원도 사농동 84), 지적도등본
1. 수사보고(관련 공무원 전화통화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첨부보고) [2009고단723, 2009 고정 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H 시국선언’ 관련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관련 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경찰 작성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H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H 시국선언 사건 관련 압수수색한 자료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H 강원지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사 시국선언 정당성 주장 및 2차 시국선언 관련 게시물 출력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보도자료 첨부)
1. 수사보고(AG기사 첨부 및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 게재 사실 확인)
1. 강원도민 시국선언 관련 메일, 시국선언 관련 현수박 주문 관련, 시국선언 신문기고 자료, 시국선언 관련문건, H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입증자료 추가제출 [2009 고단11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H 참가 '2차 범국민대회' 관련 기사 첨부)
1. 수사보고(H 2차 시국선언 사건 관련 기사 첨부)
1. 수사보고(H 2차 시국선언 명단 동영상 공개보고)
1. 수사보고(H 시국선언 관련 징계대상자 현황)
1. 수사보고(H 시국선언 사건 보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H 본부 및 서울지부 압수물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H 강원지부에서 H 본부측에 제차 교사 시국선언 개최를 제안하였던 사실확인 보고)
1. 수사보고(H 강원지부 조직도 및 집행부 명단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시국선언 관련 진술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집단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 시위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고, ②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의무는 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내용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 정당에 대한 내용도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그 표현내용 자체에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④ 수 분 정도의 시간안에 서명이 이루어지고, 근무시간 외에 시국선언문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조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②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공익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입법자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령을 제정하였고,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그러한 법령을 직접 위반하거나 외형상 그 법령의 규정을 직접적으로는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한 또는 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모든 공무원
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 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보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 차원에서의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91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의 요청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 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바(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 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등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고, 특히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가진 교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바, 결국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인 교원이 그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에 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①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에 더하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원노조법의 제정 당시 교원 근로의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와 함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원칙적으로 교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참조)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언의 표현 자체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달리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을 하여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선거의 개입에만 한정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④ 현재의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한 의식 수준을 갖게 되었다거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산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인과 비교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고, 교육과정에 있어 교원이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어린 나이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권리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점(위 2001헌마710 결정 참조), ⑤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는 균형 잡힌 교육과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받아야 하는 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였을 경우 이는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 이외에도, 교원노조법 3조에 의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는 그 본질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즉, 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선거 유무를 떠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활용영역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함께 앞서 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의 제한규정이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이 단순히 추상적, 선언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그 다음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교원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H 중앙집행 위원회(본부 임원들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편집실장 및 전국 시·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에서 시국선언을 결의하고, H 본부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16개 지부로 송부한 후, 각 지부별로 H 전임자들이 '시국선언문 서명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각 분회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용지를 송부한 후, 그 회신을 취합하였으며, H 본부는 위와 같이 각 지부별로 취합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취합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자 명단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은 개별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H 집행부가 기획하여 미리 그 문안을 작성한 후 그 산하 조직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독려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 H 소속 조합원인데다가 그 발표자, 발표수단, 게재매체 등이 모두 H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H의 명의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P 외 16,171명의 교사' 또는 P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H가 그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H가 그 조직·기구를 이용하여 H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다음 시국선언문이 발표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그 시국선언의 목적과 경위, 동기, 구체적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AJ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특정사건에 관한 일방적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논지는 아니어서, 근무조건이나 교육환경의 개선 등 교원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한정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활동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정치적 의사의 집단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H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H 집행부는 AJ 전 대통령의 서거(2009. 5. 23.)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첨예한 정파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H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시국선언으로 말미암아 당시 시국상황에 관한 인식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교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와 오늘날 매스컴이나 인터넷이 발휘하는 전파력 등을 감안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수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한 정치교육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성명을 발표하는 행위는 설령 학교수업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상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원 노동조합인 H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특정 정치세력 또는 그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여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은 직무기강을 저해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거나 참가에 동의하는 등의 행위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는 매우 짧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념의무가 해태되었는지 여부를 단순히 소요되는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H집행부에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기획,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참여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 점,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졌거나 상관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대법원 2008.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국선언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통상의 휴직과 달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무는 교원 노동조합의 업무라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교원 노동조합의 목적인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는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