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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1노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직권판단 사유가 있어 다시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 개정 법률의 시행 전 행위의 벌칙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저질러졌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법이 구법보다 그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는바,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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