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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48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E, AH, BE, BS, CG, CI, C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면소 부분에 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한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들이 CR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CR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D, CL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정당법 제22조 이하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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