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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4.25.선고 2017노3644 판결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사건

2017노3644 폭발성 물건파열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성민(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이하 '이 사건 텀블러'라 한다)는 폭발을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폭발물에 준하는 폭발작용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상을 가할 정도의 위력도 없으므로,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심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을 인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텀블러를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기준을 설시한 적이 없고,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폭발물'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언급하는 위 기준만으로 이 사건 텀블러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폭발을 목적으로 제조된 폭발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발물에 준하는 폭발작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물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예시하는 '보일러, 고압가스' 역시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그 사용 여하에 따라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텀블러는 화약이나 텀블러 그 자체를 강하게 밀봉하는 조치 없이 엉성하게 제작되었고, 그 결과 화약의 점화로 인해 내부압력이 상승하면서 뚜껑이 날 아가는 정도에 그쳤을 뿐, 어떠한 폭발작용(폭발음, 폭연,1) 비산 등)이나 물건의 파열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화약 연소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심은 온도, 습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텀블러의 폭발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인정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형법 제172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172조 제1항은 '방화와 실화의 죄'의 하나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인 폭발성 물건 파열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물건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행 형법 제172조 제1항은 폭발성 있는 물건의 예시로 보일러, 고압가스만을 들고 있으나,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은 화약까지 추가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연혁, 조문의 위치 내지 체계, 보호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물건이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텀블러의 구조는, ㉠ 그 안에 폭죽에서 추출한 흑색화약 약 70g과 나사 500~700개를 집어넣어 텀블러의 내부를 절반 정도 채우고, ㉡ 발열체인 철수세미 가닥 이 연결된 전선을 텀블러 내부에 넣은 다음, ㉢ 위 전선을 텀블러 밖으로 꺼내 건전지와 수은전지에 각각 연결하여 글루건으로 텀블러의 뚜껑을 용기에 접착시켜 그 외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은 후, ㉣ 전선이 연결된 다른 쪽 건전지 끝에 또 다른 전선을 자석에 연결하고, ㉤ 텀블러를 종이박스에 넣은 상태에서, ㉥ 피해자가 종이박스를 열면 자석과 종이박스에 연결된 낚싯줄이 당겨져 자석을 수은전지에 닿게 함으로써 전류를 흐르게 하고, ㉦ 그 전류로 철수세미가 발열되어 텀블러 안에 있던 화약이 점화되는 원리로 고안되었다. 이 사건 텀블러는 일반적인 폭발물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인 화약, 용기, 기폭장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텀블러 안에 화약을 넣고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켜 내부압력을 높이기까지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폭발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③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텀블러가 든 종이박스를 열자 위와 같이 의도된 구조로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전개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이 열리지 않다.가 화약이 연소하면서 텀블러 내부에 발생한 압력으로 뚜껑이 날아가게 되었고, 이후 텀블러 내부압력이 감소하여 남은 화약에서 급격한 연소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당시 고온다습한 초여름에 상당한 시간동안 이 사건 텀블러를 백팩에 넣은 채 몸에 휴대하고 다녀 피고인의 체온 등으로 텀블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텀블러의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키기 위해 붙여 두었던 글루건과 절연테이프의 접착력이 약화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폭발의 지속적 유지가 이뤄지지 아니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강하다. 한편,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이 내부에서 발생한 압력으로 날아갈 정도였다면, 텀블러 내부에서 화약의 연소로 발생한 압력으로 화학적 폭발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텀블러는 그 자체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텀블러를 제작하여 텀블러의 좌·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풍선을 붙인 마네킹을 둔 다음 텀블러를 파열시켜 그 파열시 나타나는 폭발력을 시험하였다.

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 안에 넣었던 화약의 양은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켜 주던 글루건과 절연테이프의 접착력이 유지되는 등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보다 심각하거나 중대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텀블러는 그 자체로 파열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텀블러의 폭발작용에 의한 파열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72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심이 '이 사건 텀블러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의 취지는,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폭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만을 가진 물건이라면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폭발력의 위력이 강하지 않아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발을 유도할 의도로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텀블러의 구조 역시 전류를 통한 철수세미의 발열로 화약이 연소하여 내부압력에 의한 용기의 급격한 파열로 그 안에 있던 나사가 비산될 수 있게 고안되었으므로, 이 사건 텀블러는 그 자체로 폭발작용 및 파편의 비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이 사건 텀블러의 외관형태, 내부구조 및 사용된 화약류의 성분확인, 폭발위력에 대한 실험 등을 통해 '폭발을 일으키는 화약, 화약을 담을 용기인 텀블러, 점화장치 및 스위치로 철수세미와 자석, 파편 효과를 위한 나사를 추가한 형태의 사제폭발물'이라고 감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96면 이하).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텀블러가 애초부터 폭발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하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폭발작용으로 볼 만한 폭발음 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텀블러에 폭발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텀블러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여는 순간 '치이익'하는 소리와 함께 텀블러 안에 있는 화약의 연소로 내부압력이 상승하는 화학적 폭발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텀블러의 뚜껑이 날아간 후 남은 화약에서 발생한 급격한 연소로 불꽃이 피해자의 머리까지 솟아오름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목 부위에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경찰특공대가 이 사건 텀블러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①, ① 텀블러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에서도 '가벼운 폭음과 함께 급격한 화약의 연소가 발생하면서 약 3초간 화염의 분출이 관찰되었고, 이는 폭발에 해당하는 폭연의 초반 범주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텀블러는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나사의 비산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은 원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폭발물의 기폭위력은 실내나 실외와 같은 기폭 장소나 날씨 및 기폭 시간 등에 의해서 위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공판기록 제1권 제445면)에 반하여 온도, 습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텀블러의 폭발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단순히 폭발물질의 종류와 밀도 및 기폭방법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외부적 요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텀블러의 내부압력(충진밀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용기와 뚜껑의 접착력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약화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텀블러가 폭발성 있는 물건에도 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괴력이나 위험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연구논문 작성 과정 등에서 자주 질책을 받아 모멸감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폭발성 있는 물건인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하고, 피고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텀블러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연구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에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메탄올을 넣어 피해자에게 해를 입히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또는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교수와의 갈등으로 장기간심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부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텀블러의 폭발 당시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대학교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장 및 대학원장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세종

판사박성준

주석

1) 폭발성 물질의 연소 속도가 300m/sec에 이르는 정도의 연소를 의미한다.

2) 당시 검사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폭발물사용죄를 폭발성 물건파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1204 판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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