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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49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2: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입구 야외 주차장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 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수건을 감고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려고 하였으나, 대검찰청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1회 용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CD

1. 부탄가스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7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 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부탄가스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물건이고, 폭발할 경우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기도 한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범행 시각은 평일 낮 시간대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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