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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4. 선고 2016고합1160 판결
폭발성물건파열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고합1160폭발성물건파열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C시장 일대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노점을 운영하는 뇌병변 3급 장애 보유자로, 노점 단속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화물차에 평소 사용하던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통을 싣고 청와대로 가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키거나 휘발유로 분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만을 표현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신교검문소'에 이르러, 위 검문소 근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인 경사 F가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신호로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그대로 위 화물차를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을 협박하여 그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이용한 폭발성 물건파열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검문에 불응한 채 서울 종로구 효자로 97에 있는 청와대 분수대에 이르러 그곳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E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고, 같은 경비단 소속 경사 H의 제지로 더 이상 화물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액화석유가스통 2개의 밸브를 열어 폭발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여 분신하는 방법으로 위 액화석유 가스통을 폭발시키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H, 순경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 인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H, G를 협박하여 그들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약도 사진 첨부 관련),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휘발유 등 사진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 파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통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발성 물건 파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 물건파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발성 물건파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 물건파열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발성 있는 물건인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이 다행히 폭발하지 않아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뻥튀기 노점상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등 자신의 신체적·경제적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휘발유, 액화석유가스통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청와대 청사경비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청와대 앞에서 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켜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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