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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노3644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 이하 ‘ 이 사건 텀블러’ 라 한다) 는 폭발을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폭발물에 준하는 폭발작용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상을 가할 정도의 위력도 없으므로, 형법 제 172조 제 1 항에서 정한 ‘ 폭발성 있는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심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 17254 판결을 인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텀블러를 ‘ 폭발성 있는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기준을 설시한 적이 없고, 형법 제 119조 제 1 항에서 정한 ‘ 폭발 물’ 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언급하는 위 기준만으로 이 사건 텀블러가 ‘ 폭발성 있는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 172조 제 1 항에서 정한 ‘ 폭발성 있는 물건 ’이란 폭발을 목적으로 제조된 폭발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발물에 준하는 폭발작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물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예시하는 ‘ 보일러, 고압가스’ 역시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그 사용 여하에 따라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 들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텀블러는 화약이나 텀블러 그 자체를 강하게 밀봉하는 조치 없이 엉성하게 제작되었고, 그 결과 화약의 점화로 인해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는 정도에 그쳤을 뿐, 어떠한 폭발작용( 폭발음, 폭 연, 폭발성 물질의 연소 속도가 300m /se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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