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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선고 2017고합235 판결
강도
사건

2017고합235 강도

피고인

A

검사

김경완(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 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한잔 하고 가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피해자가 어깨에 사선으로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강하게 위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목걸이,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위 가방,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MCM 지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집 열쇠, 화장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피해품인 목걸이, 가방,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7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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