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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선고 2017고합235 판결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사건

2017고합235 폭발성 물건파열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사가 든 비닐봉지 1개(증 제9호), 탄화된 종이박스 1개(증 제22호), 전지 4개(증 제23호), 카트리지 1개(증 제24호), 불상 플라스틱 1개(증 제25호), 수은 전지 4개(증 제26호), 자석 1개(증 제27호), 나사 3개(증 제28호), 전선가닥 3개(증 제29호), 나사 1개(증 제30호), 텀블러 내 나사 1,605개(증 제31호), 텀블러 내 나사 5개(증 제32호), 텀블러 전선 2개(증 제33호), 나사 80개(증 제34호), 나사 5개(증 제35호), 텀블러 뚜껑 1개(증 제36호), 악어클립 2개(증 제37호), 사각형 모양의 종이박스 1개(증 제38호), 종이팩 1개(증 제39호), 종이팩 손잡이 1개(증 제40호), 종이팩 손잡이 1개(증 제41호), 메모(항상 감사합니다) 1개(증 제43호), 메모에 붙어 있던 테이프 조각 2개(증 제44호), 책상 위 나사 220개(증 제45호), 책상 위 나사 5개(증 제46호), 책상 밑 나사 11개(증 제47호), 책상 아래 나사 5개(증 제48호), 화약 잔사1개(증 제49호), 감식 후 바작에 떨어진 나사 13개(증 제50호), 텀블러 1개(증 제5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E대학교 F과를 수료하고, 같은 해 위 E대학교 F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대학원 4년차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고 전공 관련 연구과정에서 "너는 아무 것도 모른다", "넌 니가 잘 난 줄 아느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너가 가져온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자주 질책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6. 9.경 대학원 선배인 H의 논문에 제2저자로 참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너가 2저자로서 기여한 것이 뭐냐", "좋은 논문에 들어가면 땡이지, 너는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거지", "너가 가져오는 것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자주 듣게 되자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논문주제에 대해 피해자에게 재검토 의견을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쓸데 없는 데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그냥 논문을 작성해라", "내가 실적 때문에 허위로 논문을 작성하라고 한 것 같으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질책하자 그 동안 쌓여있던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구체적인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7. 5.경 피고인이 과학고등학교 및 F과를 다니면서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하여 텀블러 안에 화약을 넣어 일정한 조건 하에 폭발하도록 하는 폭발성 물건(이하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이라 한다)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대학교 주변 문구점, I 등에서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의 재료인 폭죽, 자석, 수은 전지, 건전지, 전선, 종이박스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의 몸통으로 사용할 텀블러(높이 16.5cm X 윗면 지름 8.5cm X 밑면 지름 6cm) 1개, 폭발 시비산되어 파편으로 사용될 나사(길이 0.5cm) 500 내지 700개가 들어있던 비닐봉투, 검정색 테이프, 낚시줄을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으로 가져오고, 피고인의 하숙집 주방에서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의 발열체로 사용할 철수세미 가닥을 잘라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두 준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미리 준비한 텀블러 안에 폭죽에서 제거한 화약 약 70g을 나사못 500 내지 700개와 함께 위 텀블러 내부 절반 정도를 채우고, 전선 두 개를 연결한 철수세미 가닥을 위 텀블러 내부에 넣은 다음, 철수세미에 연결된 전선 한 개(이하 '1전선'이라 한다)를 1.5V 건전지 4개가 직류로 연결된 건전지 끝에 연결하고, 위 철수세미 가닥에 연결된 다른 전선 한 개(이하 '2전선'이라 한다)를 수은전지에 연결하여 위 수은전지를 위 텀블러 외부에 부착하고, 1전선이 연결된 건전지와 연결된 다른 쪽 건전지 끝에 또 다른 전선(이하 '3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고, 3전선 끝 부분을 자석에 연결한 다음 위 자석과 위 텀블러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박스를 낚시줄로 연결하여 종이박스가 열리면서 위 낚시줄이 당겨져 위 자석이 위 수은전지에 닿도록 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그 전류로 위 철수세미가 발열되어 텀블러 안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도록 하는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만든 후 종이박스 안에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담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03:00경 위와 같이 만든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E대학교 제1공학관 K호 연구실로 이동한 후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점검하고, 같은 날 07:37 경 E대학교 제1공학관 4층에 있는 L호 피해자의 연구실 문 앞에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종이가방(30cm × 20cm × 15cm)에 넣어 놓아두었고,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연구실로 출근한 피해자가 위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이 들어있던 종이박스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이 파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증거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제2017-13715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제2017-13754호),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법안전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안감정서

1. 발생보고(폭발성 물건파열치상), 내사보고(피내사자 역동선추적 및 유류물입수경위관 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비닐봉투 투기 영상 등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참고인 N 진술 요약 관련), 내사보고(화약이 담긴 텀블러 내사관련), 내사보고(X철물점 대상 탐문수 사),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모습 및 폭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사건 전개 순서), 수사보고(폭발물 제작에 사용된 텀블러 사진 첨부 및 판매처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위치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과정), 수사보고(사제폭발물 그림 첨부), 수사보고(제1공학관 Y호, K호 자리배치 도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구매 장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 내역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하는 CCTV 영상 CD복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폭발물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폭발물 제작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폭발물 1차 제작),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검토 결과), 수사보고(폭파 실험 관련), 수사보고(구조활동 일지, 구급활동 일지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년 다이어리(압수품)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국과수 법안전감정서 결과 회신내용), 수사보고(폭발물 위력 시험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병원 출장면담 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감식 사진, 회신자료(등록사원현황), 제1공학관 입출입 내역, 사진(피해자 상태), 사제폭발물 모형 그림,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그림 첨부(피의자 작성 폭발물 제작도), 사제 폭발물 제조 및 실험 등 동의서, CD자료(피의자의 사제폭탄 제조과정 독화물-01), 피의자가 검색한 사이트 출력본 4부, CD자료(폭발물 제조과정 영상 녹화 물-02), 실험사진(폭파 실험 장면 등), 회신자료(구조활동 일지 등), 다이어리 사진, 다이어리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든 이 사건 텀블러(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폭발성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다)는 형법 제172조 소정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순 상해죄만이 성립할 뿐 폭발성 물건파열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쟁점의 정리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텀블러가 형법 제172조 소정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형법 제172조 제1항은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72조 제1항 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물건이 위 조항 소정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텀블러는 형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폭 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텀블러가 파열하여 피해자가 머리,목 부위에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72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은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부분 중 제172조 제1항에서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손괴한 경우 방화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95. 12. 29. 개정된 형법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의 하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폭발성있는 물건파열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은 '폭발성 있는 물건'의 예시로 보일러, 고압가스만을 들고 있으나, 구 형법은 그 예시로 화약까지 추가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연혁, 조문의 위치 내지는 체계, 보호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72조 소정의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화약과 같이 단순한 점화작용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이 발생하여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텀블러 안에, 자신이 구입한 폭죽에서 추출한 흑색 화약 약 70g과 나사 500 내지 700개를 집어넣어 위 텀블러 내부 절반 정도를 채우고, 전선 두 개를 연결한 철수세미 가닥을 위 텀블러 내부에 넣은 다음, 철수세미에 연결된 1전선을 1.5V 건전지 4개가 직류로 연결된 건전지 끝에 연결하고, 철수세미 가닥에 연결된 다른 2전선을 수은전지에 연결하여 위 수은전지를 위 텀블러 외부에 부착하고, 1전선이 연결된 건전지와 연결된 다른 쪽 건전지 끝에 또 다른 3전선을 연결하고, 3전선 끝 부분을 자석에 연결한 다음 위 자석과 위 텀블러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박스를 낚시줄로 연결하여 종이박스가 열리면서 위 낚시줄이 당겨져 위 자석이 위 수은전지에 닿도록 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그 전류로 위 철수세미가 발열되어 텀블러 안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도록 한 구조로, 이는 일반적인 폭발물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화약), 용기, 기폭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화약보다도 그 장치가 정교하고 텀블러 안에 화약을 넣고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켜 내부 압력을 높이기까지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폭발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② 이 사건 텀블러의 경우 이를 담고 있던 종이박스를 열게 되면 종이박스에 붙어 있던 낚시줄이 당겨지면서 전류가 흘러 화약 위에 있던 철수세미가 발열되어 결국 텀 블러 안에 있는 화약에 불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텀블러가든 종이백을 자신의 연구실로 가지고 들어와 종이백에 들어 있던 종이박스를 열자 위와 같이 의도된 구조에 의한 화학적 · 물리적 작용이 전개되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텀블러의 뚜껑을 글루건을 사용하여 용기에 접착시킨 다음 그 외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지 않다가 이후 화약이 연소하면서 이 사건 텀블러 내부에서 발생한 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이 날아가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텀블러 안의 압력이 감소하여 남은 화약에서 급격한 연소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당시 초여름이라서 고온다습한 데다가 동료연구원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만든 후 피해자의 연구실 문 앞에 놔 둘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백팩에 넣은 채 몸에 휴대하고 다녔던 관계로 피고인의 체온 등으로 이 사건 텀블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키기 위해 붙여 두었던 글루건과 절연테이프의 접착력이 약화된 탓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만일 이 사건 텀블러가 냉방장치가 된 장소에 일정시간 두었을 경우 그 접착력이 다시 회복되어 보다 큰 압력 발생으로 그 위력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폭발의 지속적 유지가 이뤄지지 아니한 것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강하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이 그 내부에서 발생한 압력으로 인하여 날 아갈 정도였다면 이는 비록 그 위력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텀블러 내부에서 화약의 연소로 인한 압력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폭발, 즉 화학적 폭발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이 사건 텀블러는 그 자체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직접 서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텀블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한 방식대로 제작한 텀블러(이하 '㉮ 텀블러'라 한다), ㉯ 경찰특공대에서 이 사건 텀블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한 방식대로 제작한 텀블러(이하 '㉯ 텀블러'라 한다), ㉰ 이 사건 텀블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한 방식대로 제작하되, 그 용기 안에 들어갈 화약을 비닐지퍼팩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십 번 테이고로 감아 충진밀도를 높여 용기 안에 집어넣어 만든 텀블러(이하 '㉰ 텀블러'라 한다)와 ㉱ 이 사건 텀블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한 방식대로 제작하되, 화약을 위와 같이 압축하여 충진밀도를 높여 용기 안에 집어 넣은 다음 용기와 뚜껑도 접착테이프로 수십 회 감아 만든 텀블러(이하 '㉱ 텀블러'라 한다)를 각 제작하여, 각 텀블러의 좌·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풍선을 붙인 마네킹을 둔 다음 각 텀블러를 파열시켜 그 파열시 나타나는 폭발력을 시험하였다.

그런데 ㉰, ㉱ 텀블러의 경우 비교적 큰 폭음과 함께 폭연1)으로 볼 수 있는 화약의 연소에 의한 화염이 발생하였고, 그 용기 안에 있던 나사가 비산되면서 좌·우에 있던 마네킹에 붙어있던 풍선까지 터졌으며, ㉰ 텀블러의 경우 용기 또한 열변형과 함께 폭압에 의한 부분적인 압착이 발생하였고, ㉱ 텀블러의 경우 용기에서 부분적인 열변형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 ㉮, ㉯ 텀블러에서도 뚜껑이 날아가는 등 위력은 ㉰, ㉱ 텀블러에 비하여 낮지만 초반 내부 압력에 의한 폭연의 초반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텀블러 안에 넣었던 화약의 양은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텀블러를 제작하는 방식 그대로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날씨가 고온다습하지 않아 이 사건 텀블러의 뚜껑과 용기를 접착시켜 주던 글루건과 절연테이프의 접착력이 조금 더 유지되어 내부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냉방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있어 글루건과 절연테이프의 접착력이 복원되었다면 보다 강한 폭발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텀블러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보다 심각하거나 중대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에다가, 텀블러가 그 용도상 얼굴 등 신체 가까이에서 이용되는 만큼 그 작동에 의한 파열시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텀블러는 그 자체로도 파열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E대학교 F부의 학장, 학부장 및 대학원장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연구 과정에서 자주 질책을 받는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되자 폭발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 피해자를 상해하려고 마음먹고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제조한 다음 이를 넣은 종이상자를 피해자의 연구실 문앞에 두어 이를 피해자가 열자 그 의도된 작용기전에 따라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을 담고 있던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지까지 부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반 정황 또한 좋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의 뚜껑과 용기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폭발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으나, 만일 당시의 날씨 및 피고인이 장시간 백팩에 넣어 매고 다니는 등으로 인하여 낮아졌던 이 사건 폭발성 물건의 뚜껑과 용기 사이의 접착력이 고스란히 유지되었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연구실 내에 비치되어 피해자가 그 물을 이용하던 정수기에 그 양에 따라서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메탄올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상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양섭

판사조상민

판사정기종

주석

1) 폭발성 물질의 연소 속도가 300m/sec에 이르는 정도의 연소를 의미한다.

2) 폭발물파열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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