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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5고정17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101호에서 'D' 상호로 자동차광택 및 흠집 제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이다.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 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8. 27.까지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80㎥, 동력 3 마력) 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흠집 제거를 위한 도장작업에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 임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미만이어서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9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 조 및 그 별표 3 제 14호 사목에 의하면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위 법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 738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약 80㎥ 의 밀폐할 수 있는 판시 작업장을 설치하고 동력 3 마력의 도료 분사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각종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체의 부분도 장 작업을 해 온 점, ② 피고인이 행한 차체 도색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에 퍼티를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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