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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9 2017고정57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순천시 C에서 자동차 경 판금, 경도 색, 광택, 코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D ”이란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자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분체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은 대기환경보전 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설치 전에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9. 4. 경부터 2017. 8. 28.까지 용적 122.5㎥ 의 도장시설( 창고) 내에서 각종 불상 인의 자동차를 도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위반 확인서

1. 민원 접수 대장(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업장에 설치된 도장시설 동력은 1.75kW이고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업장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11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 별표 3] 제 2호 ( 나) 목 25)에 의하면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 1105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122.5㎥ (7m × 7m × 2.5m) 규모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동력 1.75kW 의 도장시설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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