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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집진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 법상 대기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극히 미미한 것까지 신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 도장시설’ 은 피고인의 작업장( 용적 69㎥) 이 아니라 매칭 기로 보아야 하고, 매칭 기 자체의 용적은 5㎥ 미만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신고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11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 별표 3] 제 2호 나 목 25)에 의하면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 11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부터 69㎥ 의 크기 공간에 자동차 흠집 제거, 광택 코팅, 덴트 복원 등을 위한 자동차 외장관리 작업장을 설치하여 매칭 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차체의 부분 도장작업을 해 왔고, 그곳에는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를 흡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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