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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11]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나라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됨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건 행정소송의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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