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사인이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에 기하여 한 국유부동산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통보는 단지 동인의 매각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경제주체로서의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강동구청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2.21.원고에게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결서), 갑 제2호증(매수신청서반려), 갑 제3호증(국유지매각신청서), 갑 제4호증의 1,2,(각 토지대장), 갑 제5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국유재산 자진반환), 갑 제10호증(결정), 갑 제11호증(판결), 갑 제12호증(확정증명),을 제1호증(국유재산환수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보국산업개발주식회사등의 농지로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된 재산인 사실, 그런데 1968.2.6.경 서울 성동구청 뚝도출장소 산업계 소속 공무원으로 농지분배등 농정업무를 취급하던 소외 1이 소외 2등의 부탁을 받고 동인들과 공모하여 농지분배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소표와 농림부장관 명의의 상환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외 최문옥에게 농지분배로 인하여 상환완료가 된 양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3, 4, 5,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소유로서 환수대상이니 자진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1982.4.29.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국가(관리청 재무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1982.4.29. 국가에 자진반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85.1.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해 2.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피고의 통지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매각신청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상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매각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통보는 단지 원고의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에 의한 매각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매각신청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 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