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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4.3.선고 2012구합4687 판결
국유재산매수신청매각불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687 국유재산매수신청 매각불가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매수신청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2.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국유재산인 충남 태안군 B 대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면서 근처 태안군 연안 일대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2.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어항구역(안흥국가어항)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외항정비공사 등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어항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매각불가 처리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불가 통지'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불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두59 판결 참조),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관리청의 거부의사 통지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2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각불가의사 통지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 한재상 휴가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판사김세준

별지

관계 법령

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천환을 신청한 경우

2.「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따라그처분이제한되는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

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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