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8. 16.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일반재산)인 인천 서구 C 대 4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아 입찰(매각)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823,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공고를 할 때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 공법상 제한, 특히 세대수 제한에 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만을 공고하고 세대수 제한은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세대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12세대의 건축을 예상하여 823,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8세대의 세대수 제한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낙찰가를 세대수 제한에 따른 적정가격인 675,000,000원으로 감액ㆍ변경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나라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낙찰대금의 감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