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
판결요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8.24. 선고 64누113 판결 (판례카아드 2505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79)1166면) 1967.5.5. 선고 67누37 판결
원고
주식회사 김제공용터미날
피고
김제군 교육장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5.26. 전북 김제읍 요촌리 47의 1 전 2,056평에 대하여 1976년도 임대료로서 부과한 금 914,400원의 추가납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는 1972.3.7. 피고의 소유인 전북 김제읍 요촌리 47의 1 구릉지전 2,056평을 최초 임대차기간은 1973.3.6.까지 1년간 임대료는 연 308,400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위 토지중 1,856평에 대하여 정지공사, 지면포장공사등을 시공하여 김제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마다 1년간씩 기간갱신을 하고 임대료는 매년 재조정하여 현재까지 임대차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가 임대료를 재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피고가 임대할 당시의 현상대로 있는 위 미시설부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의 산출가격의 연 6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76년도의 임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피고는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에서 감정한 토지가격이 전 임대면적중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 부분중 전면 720평은 평당가격이 금 20,000원, 후면 1,136평은 평당가격이 금 12,000원이며, 나머지 미시설부분 200평은 금 8,000원이므로 위 미시설부분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연 6푼인 금 986,880원(8,000X2,056X6/100=986,880)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3필지의 평균 평당가격 금 14,421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1,777,920원(14,421X2,056X6/100)을 본건 토지임대가격으로 재조정하여 금 914,400원을 추가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창구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본건 소송의 대상이 공공단체인 피고재산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법률관계임은 앞에서 설시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