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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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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8.12. 선고 2018고단1722 판결
가.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나.공문서변조다.변조공문서행사라.사기방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1722, 2018고단3030(병합), 2018고단3147(병합),

2019고단24(병합), 2019고단454(병합), 2019고단559(병합),

2019고단732(병합), 2019고단888(병합), 2019고단1542(병합),

2019고단1707(병합)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나. 공문서변조

다. 변조공문서행사

라. 사기방조

2018초기76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3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B

2.가. C

3.가.나.다. D

4.가. E

5.라. F

6. 라. G

7.가. A

8.라. H

9.라. I

10.라. J

11.라. K

12.라. L

검사

성기범(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하(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재원, 서기원, 권성민

변호사 이의결(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데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희

법무법인 대지(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건욱, 이종근, 김하얀, 권근일

변호사 임호연(피고인 E, F, G, I, J. L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서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지혜, 최광수, 김근홍

변호사 이영우, 이용윤, 강승호(피고인 H을 위하여)

변호사 이래훈(피고인 K를 위하여)

배상신청인

1. M

2. N

판결선고

2019. 8. 12.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10, 14 내지 19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압제10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11, 12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압제10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H, I, K, L]

피고인 F, G, H, I, L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K를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722]

1. 전제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에서 'Q' 및 'R'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S, T)를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각 업체를 통하여 소위 'P2P대출' 상품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이다.

'P2P 대출'은 위 각 업체와 같은 대부업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필요자금 등이 담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7. 2.경부터 'R'을 운영하면서 공동창업자인 A으로 하여금 대출상품 기획을 하도록 하고 U, V 등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2018. 3.경부터 C으로부터 'Q'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C을 동업자로 삼고 그로 하여금 회계, 자금정산을 하도록 하고 D 등 직원을 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 17.경 위 사무실에서 D 등 직원으로 하여금 'Q' 홈페이지에 '제28호 주유소 유류 구매 자금 펀딩 (유류 담보)'라는 제목으로 'W이라는 사람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모집하여 대출하고자 한다. 주유소의 유류를 229,450,000원 상당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2개월 내 일시상환할 예정이고 연 17%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전에 판매한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속칭 '돌려막기')하거나, 다른 대출상품에 실제 투자금이 모집된 것처럼 가장하는 용도에 사용(속칭 '뒷단 채우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광고한 내용대로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Y 범죄일람표(2018고단1722)[범죄일람표 (1)~(35)], Q(주) 범죄일람표(2018고단 1722)[범죄일람표 (1)~(35)]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개의 허위 대출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1,609명을 기망하여 합계 135억 5,227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30]

피고인 B는 'Y'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T)를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각 업체를 통하여 소위 'P2P대출' 상품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이다.

'P2P 대출'은 위 각 업체와 같은 대부업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필요자금 등이 담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7. 7.경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Y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이 해당 상품의 조건에 맞추어 만기 일자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운영한 'P2P 대출'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제 대출차주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의 약 5배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차액을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5.경 'Y' 명의 기업은행계좌(AA)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3147]

피고인 B는 'Y'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T)를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각 업체를 통하여 소위 'P2P대출' 상품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P2P 대출'은 위 각 업체와 같은 대부업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필요자금 등이 담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5. 30.경 고양시 AB AC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D 등으로 하여금 'Y' 홈페이지에 "155호 식자재유통 차주인 AE(주)는 2010년 2월 설립되었으며, 협력된 제조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계약된 파트너 기업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주는 물품 구매 등의 기업운영자금으로 3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Y에서는 703,787,85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6%의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대출상품 광고를 등록함으로써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F에게 투자를 하면 Y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이 해당 상품의 조건에 맞추어 만기 일자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운영한 'P2P 대출'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제 대출차주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의 약 5배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차액을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

피고인 B는 'Y'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T)를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각 업체를 통하여 소위 'P2P대출' 상품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P2P 대출'은 위 각 업체와 같은 대부업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필요자금 등이 담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8. 5. 2.경 고양시 AB AC호에 있는 Y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D 등으로 하여금 'Y' 홈페이지에 『제124호, 브랜드가구 OEM유통전문기업 가구담보펀딩 2차』 라는 제목으로 "차주인 AH는 2014년 08월 설립되었으며, 원재료 가공을 통한 사무, 가정용 가구를 조립식 및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AI조합에 대량 판매를 통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제조, 저장시설 확장 등의 기업운영자금으로 4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Y에서는 2,424,235,8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담보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대출상품 광고를 등록함으로써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G에게 투자를 하면 Y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이 해당 상품의 조건에 맞추어 만기 일자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운영한 'P2P 대출'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제 대출차주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의 약 5배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차액을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8. 5. 24.경 고양시 AB AC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D 등으로 하여금 'Y' 홈페이지에 『제148호, AK 취급 전문 유통 기업 기업운영자금 펀딩』 라는 제목으로 "차주인 AL은 2014년 04년 설립되었으며, AK 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납품받아 각 지역의 도소매 유통사로 물품을 대단위로 납품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 유통기업입니다. 차주는 물품구매 및 운송체계 확립을 위한 기업운영자금으로 3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주)Y에서는 691,814,41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담보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상환할 예정이고, 연 16%의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대출상품 광고를 등록함으로써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J에게 투자를 하면 Y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이 해당 상품의 조건에 맞추어 만기 일자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운영한 'P2P 대출'로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제 대출차주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의 약 5배 정도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차액을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투자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4]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AB, AC호에 있는 P2P대출업체인 (주)Y의 운영자이자 고양시 일산동구 O AM호에 있는 P2P대출업체인 Q(주)의 공동운영자였던 사람, 피고인 E는 (주)Y 및 Q(주)의 상품기획 담당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업자, 피고인 C은 Q(주) 대표이사, 피고인 D은 Q(주)의 여신기획총괄이사,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AN 직원, 피고인 H은 AO 대표이사로서 AP 직원, 피고인 J은 수상레저강사로서 피고인 B 운영의 수상레저업체 AQ의 직원, 피고인 K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주)Y 및 Q(주)의 대출차주를 알선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Y 대출상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8. 5. 1.경 (주)Y 홈페이지(T)에 『제123호 브랜드 가구 OEM 유통전문 기업 가구 담보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AH는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가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AI조합에 대량판매를 진행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5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주)Y에서 2,424,235,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3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AH가 아니라 피고인 B의 내연녀인 K를 등록하여 K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H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K로 하여금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것처럼 위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K 명의의 AR은행 AS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위 AR은행 계좌로 빼돌릴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 (주)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주)Y 범죄일람표 B 추가 부분 기재와 같이 (주)Y 대출상품 제123호, 제127호, 제131~133호, 제135호, 제137호, 제142호, 제143호, 제145호, 제146호, 제150호, 제153호, 제156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빼돌리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Y의 대출차주 모집, 담보물 수배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B가 별지 (주)Y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및 범죄일람표 (1)~(34) 기재와 같이 (주)Y 대출상품 제123호~제157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1,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Q(주) 대출상품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주)Y과 Q(주) 조직을 합병하여 운영하면서 2018. 4. 17. 위 (주)Y 사무실에서 Q(주) 홈페이지(S)에 『28호 주유소 유류 구매 자금 펀딩(유류 담보)』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AU 운영의 주유소는 인근 지역에 다수의 주유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 유류 및 관련제품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주유소에서는 유류 구매자금 및 기업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Q(주)에서는 유류 229,450,000원 상당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위 대출차주에게 대출해줄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대출금을 상환받고, 투자자에게는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투자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8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AU이 아닌 지인 AV을 등록하여 AV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U이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AW은행 가상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Q(주)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및 범죄일람표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7,5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와 공모하여 별지 Q(주) 범죄일람표 B & C 추가 부분 기재와 같이 Q(주) 제28~33호, 제36호, 제41호, 제42호, 제46~48호, 제49호, 제51~69호, 제71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빼돌리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Q(주)의 대출차주 모집, 담보물 수배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이 별지 Q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및 범죄일람표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21.경 (주)Y 홈페이지에 『제144호 해외음료 전문 취급 유통기업 기업운영자금 펀딩』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AX은 해 외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납품받아 저렴한 가격에 도소매유통사에 납품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3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보는 유통기한이 길며 저장이 용이하고 환금성이 뛰어난 물품이며, 연 16%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P2P 대출업체인 AP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44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44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AX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X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체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K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AY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AW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AZ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 주식회사로부터 (주)Y 제144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AW은행 계좌에 (주)Y 제144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86,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내연녀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B 등이 (주)Y 제144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86,6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A, C, D, 기획실장 E는 2018. 4. 18.경 Q(주) 홈페이지에 『제31호 식자재 담보 기업운영자금 편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BA은 다품목 대량매입을 통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식자재유통기업이고, 식자재 구매 및 영업망 확장을 위한 기업운영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담보는 향후 사입되는 물품을 포괄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수익금은 연 17%이다."라고 대출투자 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Y 사무실에서 AP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Q(주) 제31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31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BA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BA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Q(주)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AW은행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AW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Q(주) 제31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AW은행 계좌에 Q(주) 제31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Q(주)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 등이 Q(주) 제31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25,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2.경 (주)Y 홈페이지에 『제125호 식자재유통 전문기업 추가매입자금 펀딩』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주)BD는 BE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면서 구매비율이 높은 도소매기업으로 유통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2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보는 향후 사입되는 원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포괄담보이며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P2P 대출업체인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25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5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BD가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BD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 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F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 주식회사로부터 (주)Y 제125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기업은행 계좌에 (주)Y 제125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8,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등이 (주)Y 제125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8,4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A, C, D, 기획실장 E는 2018. 5. 23.경 Q㈜ 홈페이지에 『제64호 민물장어 생산 양어장 및 가공, 체험 관광농원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BH은 농수산물 경매 및 도매유통 경력이 오래된 사업자로서 파주, 연천지역 유명사업자들과 공급계약을 맺고 중간 도매를 하고 있다. 차주는 민물장어 생산 양어장 및 가공, 체험 관광농원 신설 운전자금으로 3억 3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담보부동산은 경기 연천군 BI 토지로 Q(주)가 2순위(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수익금은 연 15%이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Q(주) 제64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 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64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BH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BH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 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 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Q(주)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내연녀 K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Q(주) 제64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기업은행 계좌에 Q(주) 제64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0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Q(주)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B 등이 Q(주) 제64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4,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I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3.경 (주)Y 홈페이지에 『제127호 도소매 유통기업 신규거래처 물품구매 자금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주)BK은 총판기업을 통해 저가에 물품을 인수하여 중소마트 위주의 대단위 납품을 실시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3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보는 향후 사입되는 원재료·제품을 포함한 포괄담보이며,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P2P 대출업체인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27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7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주)BK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주)BK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 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L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주)Y 제127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기업은행 계좌에 (주)Y 제127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72,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처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B 등이 (주)Y 제127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72,800,000원을2)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C, D, 기획실장 E는 2018. 4. 24.경 Q(주) 홈페이지에 『제39호 부동산개발 전문사업사 신규 토지매입 자금 지원 펀딩 - 1차』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주)BN은 수도권 및 중소도시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개발회사이고, 평택 BO지역 신규부동산 매입자금으로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담보는 경기 평택시 BP 소재 부동산이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Q(주) 제39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39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주)BN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주)BN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 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Q(주)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딸 BQ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R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다음날 Q(주) 제39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기업은행 계좌로 Q(주) 제39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13,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B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Q(주) 범죄일람표 (9), (10), (32) 기제와 같이 B 등이 Q(주) 제39호, 제41호, 제66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546,400,000원을3)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3.경 (주)Y 홈페이지에 『제126호 유류담보 기업운영자금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BT주유소는 BU 국도에 자리잡고 있고, 골프 및 레저, 캠핑 등 시설에 다량의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 운영자금으로 1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보는 향후 사입되는 유류를 포함한 포괄담보이며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P2P 대출업체인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26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6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BT주유소가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BT주유소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딸 BQ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BW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BV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주)Y 제126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BV은행 가상계좌로 (주)Y 제126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86,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 등이 (주)Y 제126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86,8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A, C, D, 기획실장 E는 2018. 4. 24.경 Q(주) 홈페이지에 『제38호 BX 라면 도소매 전문유통기업 기업운영자금 펀딩』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BY는 라면전문유통기업으로서 부천, 인천, 광명의 도소매 유통사, 중소마트에 납품하는 우수기업이다, 차주는 유통망 확장 및 물품추가매입을 위한 기업운영자금으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담보는 라면 등 향후 사입되는 물품을 포함한 포괄담보이고, 수익금은 연 17%이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AN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Q(주) 제38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38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를 위와 같이 광고된 BY가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BY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Q(주)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BV은행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BV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B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Q㈜ 제38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BV은행 계좌에 Q(주) 제38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9,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긴 다음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Q(주)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B 등이 Q㈜ 제38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9,3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J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10.경 (주)Y 홈페이지에 『제133호 식당가 납품전문기업 기업운영자금편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주)CA는 식자재를 로데오, 먹거리촌 등 식당가에 납품하고 영업망을 확장 중이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3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담보는 향후 사입되는 물품을 포함한 포괄담보이며,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B의 수상레저업체 AQ의 관리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33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33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를 위와 같이 광고된 (주)CA가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주)CA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 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CB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BV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주)Y 제133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BV은행 계좌에 (주)Y 제133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5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51,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C, D, 기획실장 E는 2018. 5. 28.경 Q(주) 홈페이지에 『제68호 식당가 CC 펀딩 - 2차 부동산 담보』 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CD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CC 설립 운전자금으로 3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담보는 경기화성시 CE로 Q에서 3순위 7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연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B의 수상레저업체 AQ의 관리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Q(주) 제68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68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CD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CD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Q(주)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내연녀 K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BV은행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BV 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C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F 으로부터 Q(주) 제68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BV은행 계좌에 Q(주) 제68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7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Q(주)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72,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K의 사기방조

가. (주)Y 관련 사기방조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1.경 (주)Y 홈페이지에 『제123호 브랜드 가구 OEM 유통전문 기업 가구 담보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AH는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가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AI조합에 대량판매를 진행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5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 하였으며, (주)Y에서 2,424,235,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피고인에게 위 (주)Y 제123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3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AH가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H가 대출을 의뢰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피의자는 B와의 잦은 돈 거래 등을 통해 B에게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B가 취급하는 거액의 돈은 투자자들의 자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AS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위 AR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주)Y 제123호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AR은행 계좌로 (주)Y 제123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402,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게 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주)Y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주)Y 제123호, 제124호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685,38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Q(주) 관련 사기방조

Q(주)의 운영자 B, C, D, 기획실장 E는 2018. 5. 9.경 Q(주) 홈페이지에 『제52호 구 내식당 & 푸드코트 식자재 납품, 기업매출채권담보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주)CG은 연 매출 400억원의 식자재도소매업 유통전문회사로서 운영자금으로 3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보는 구내식당 및 푸드코트 식자재 공급매출채권이며,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Q(주) 제52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52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주)CG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주)CG이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 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피의자는 B와의 잦은 돈 거래 등을 통해 B에게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B가 취급하는 거액의 돈은 투자자들의 자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Q(주)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AR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 등이 피해자 C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로부터 Q(주) 제52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AR은행 가상계좌에 Q(주) 제52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42,1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게 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Q(주)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42,1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 위 (주)Y 사무실에서 Q(주) 제51호 대출상품의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Q(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인 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Y 직원 CI으로 하여금 미리 발급받아 놓은 '강원도 홍천군 CJ'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의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근저당권자 Q(주) 주식회사'라는 부분을 임의로 덧씌운 후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 후 Q(주) 홈페이지(S)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 위 (주)Y 사무실에서 Q(주)의 제61호, 제62호 대출상품의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Q(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인 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I으로 하여금 미리 발급받아 놓은 '경기도 김포시 CK'에 대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의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 금 840,000,000원, 근저당권자 Q(주) 주식회사'라는 부분을 임의로 덧씌운 후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 후 위 Q(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59]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 AM호에서 P2P대출업체인 Q(주)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구 AB, AC호에서 P2P대출업체인 (주)Y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위 Q(주)를 운영하던 중 자신들이 기획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2018. 3.경 P2P 대출 플랫폼 업체로 업계 인지도가 높았던 (주)Y의 운영자인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Y의 자회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Q(주)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회계 및 자금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대출상품 모집 및 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P2P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3.경 위 Q(주) 사무실에서 Q(주) 홈페이지(S)에 『제 36호, 외식형 식자재 유통기업 물품 구매자금 펀딩』 이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CL은 2014년 설립되었으며, 식자재 및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 유통하는 기업으로 한식, 분식 위주의 외식사업장들 및 관련 전국 단위 대형 프랜차이즈사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업체들의 유통망을 확보, 높은 매출을 고양하고 있는 우수 기업체이다. 차주는 식자재 구입 등 기업운영자금으로 3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Q(주)에서는 차주가 확보한 식자재 등으로 담보를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 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 자금(속칭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연 17%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주)Y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T)에 "123호 차주인 AH는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가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AI조합에 대량판매를 진행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5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 하였으며, ㈜Y에서 2,424,235,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 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속칭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연 18%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2019고단732]

피고인 L는 서울 강남구 CZ 소재 법무법인 DA의 등기팀장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AB, AC호 소재 P2P대출업체인 (주)Y의 법무&사법 담당 고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Y의 운영자 B, A은 2018. 5. 9.경 (주)Y 홈페이지에 『제132호 창호 및 산업기계 제조공장 임대용창고 건축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DB은 개별 입지 조건의 토지에 임대용 창고를 건축하여 주변 시스템 창호기업 및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 등에 임대할 예정으로 38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담보 부동산은 경기 양주시 DC으로 (주)Y에서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고, 같은 날 위 (주)Y 사무실에서 B의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법인 DA의 등기팀장인 피고인 L에게 위 (주)Y 제132호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주)Y에 등록한 가상 계좌로 지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L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32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를 위와 같이 광고된 DB이 아니라 피고인 L를 등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DB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체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L는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회원가입절차, 출금요청절차를 통해 (주)Y에 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돈이고, B와의 돈 거래 등을 통해 B가 위 투자금을 받아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B의 처 BB 명의의 계좌가 B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L는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 P2P 금융상품의 전자 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D은행 DE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어 B로 하여금 세이퍼트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위 BV은행 계좌로 빼돌릴 수 있게 해주어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주)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AT로부터 (주)Y 제132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BV은행 계좌에 (주)Y 제132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26,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돌릴 수 있게 하고 위 돈을 즉시 B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어 B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등 별지 (주)Y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26,6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888]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 AM호에서 P2P대출업체인 Q(주)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구 AB, AC호에서 P2P대출업체인 (주)Y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위 Q(주)를 운영하던 중 투자기획 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2018. 3.경 P2P대출 플랫폼 업체로 업계 인지도가 높았던 ㈜Y의 운영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Y의 자회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Q(주)를 운영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대출상품 모집 및 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P2P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 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출상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8.경 위 Q(주)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S)에 『제31호, 식자재 담보 기업운영자금 펀딩』이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BA은 201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으로, 다품목 대량 매입을 통해 다양한 가공 상품을 취급하여 소매 납품은 물론 2차 도매 또는 식자재 업체 그리고 점포 등에 납품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Q㈜에서는 차주가 확보한 식자재 등으로 담보를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광고 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 자금(속칭 '뒷단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F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 888)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주)Y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T)에 『제124호 브랜드가구 OEM유통전문기업 가구담보 펀딩 2차』 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AH는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가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AI조합에 대량판매를 진행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4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Y에서 2,424,235,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광고 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유인 자금(속칭 '뒷단 체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G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888)(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 합계 7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 AM호에서 P2P대출업체인 Q(주)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구 AB, AC호에서 P2P대출업체인 (주)Y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위 Q(주)를 운영하던 중 투자기획 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2018. 3.경 P2P대출 플랫폼 업체로 업계 인지도가 높았던 (주)Y의 운영자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주)Y의 자회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Q(주)를 운영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대출상품 모집 및 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P2P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 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출상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6.경 위 Q(주)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S)에 『제41호, 부동산개발전문사업사 신규 토지매입자금 지원 펀딩-[2차]』 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주)BN은 수도권과 증소도시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이 높은 건실한 기업이다. 차주는 평택 BO지역 신규 부동산 개발토지확보 매입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 하였으며, Q(주)에서는 차주가 소유한 경기 평택시 BP에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광고 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 자금(속칭 '뒷단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H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주)Y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T)에 『제127호, 도·소매 유통기업 신규거래처 물품대금 자금 펀딩』 이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주)BK은 2014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총판기업을 통해 저가에 물품을 인수하여 중·소마트 위주의 대단위 납품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32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담보는 향후 차주에게 사입되는 원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포괄담보이다. 대출금은 3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투자 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광고 내용과 같은 대출금을 신청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담보물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에 모집한 대출상품의 투자원리금 상환(속칭 '돌려막기')이나 추가 대출상품의 투자금유인 자금(속칭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같이 이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H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2019고단1707]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AB, AC호에 있는 P2P대출업체인 (주)Y의 운영자이자 고양시 일산동구 O AM호에 있는 P2P대출업체인 Q(주)의 공동운영자로서 고양시 일산 서구 DK 소재 키즈까페 운영업체인 (주)AO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3. 13.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DL에게 "AO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월 2프로의 배당금을 주고, 1년 후 원금 상환 혹은 원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지분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A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Y 및 DM의 운영자금 및 위 Y의 사기대출 유인자금(속칭 뒷단채우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Y은 사기대출로 곧 파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주)AO도 2017년부터 자본완전잠식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N은행 계좌로 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Y & Q(주) 각 펀드별 기망행위]

1. Q(주) 상품별 피해금액, ㈜Y 상품별 피해금액

1. 각 ㈜Y 기업은행 계좌 분석자료, ㈜Y DD은행 계좌 분석자료

[2018고단30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14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2019고단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4]

1. 피고인 B, C,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 I, J, K,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Q, DR, DS, DT, DU, DV, DW, DX, DO, V, DY, N,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M, EQ, ER, ES, ET, EU, EV, EW 유한회사, EX, EY, EZ, FA의 각 고소장

1. 고소장(DO 외 1,600여명), 고소인 명단

1. 수사보고(대출차주 상대 조사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투자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주)Y 대출차주내역]

1. 수사보고[(주)Y & Q(주) 각 펀드별 기망행위]

1.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제출_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투자금 입금 명단에 관해)

1. 수사보고(투자금 흐름에 관해)

1. 수사보고(사기방조 피의자들의 투자금 이체내역 및 범죄일람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61, 62호)

1. 거래내역조회 등(피고인 F의 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내역(피고인 J의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G의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K의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A 운영의 ㈜FB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피고인 I의 금융거래내역서), AW 은행거래내역

1. 피고인 J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J의 전과, 형기종료일자, 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5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리금수취권 등 첨부), 원리금수취권

[2019고단732]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투자금 흐름에 관해)

[2019고단88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별 상품투자내역(계좌거래내역, 원리금수취증서 등)

[2019고단154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별지 피해사실

[2019고단17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L,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F, G, A, H, I, J, K,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A, H, I, K, L: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3030)와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죄(2019고단 1707)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A, H, I, K, L: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A, H, I,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인용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피고인 C은 (주)Q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Y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 M에 대한 기망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인 P2P 플랫폼을 개인간 투자에 적용한 P2P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는,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대출 차주의 사업계획, 대출금, 담보 확보여부 등을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 업체들이,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확히 확인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P2P 투자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위 업체들은, 대출 차주의 정확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모집된 투자금을 대출 차주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는 등의 운영을 성실하게 하면 충분하다.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개 역할을 하는 위 업체들이 따로 투자 상품을 개발하거나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를 대출금을 스스로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 한편 P2P 투자 플랫폼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투자금이 P2P 플랫폼 업체의 가상 계좌로 이동되고, 이후 대출을 위하여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이동된 후 대출 차주의 가상계좌로 최종적으로 이동하여 대출 차주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출 차주가 실제로 송금받기 위해서는 가상계좌의 명의자와 송금받는 실제 계좌의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 과정에서 대출 차주는 입금받을 계좌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대출 차주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한 후 이체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와 같이 P2P 투자 플랫폼에서는 대출 차주의 진실성이나 대출금의 정확한 전달 등을 위하여 가상계좌를 통하여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하므로, 가상계좌는 투자자와 대출 차주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명계좌를 빌려주고 대출 차주가 아님에도 대출 차주만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받은 후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와 같은 가상계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출 차주의 대출금액보다 펀딩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8. 5. 18.자 별지 Q(주)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연번 제27, 28항,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 상품이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인 2018. 5. 25.자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32 내지 36번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고, 나머지 상품에 관해서는 사기대출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P2P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Q와 관련 투자금의 모집일은 2018. 4. 17.경으로, 당시는 Q와 Y이 허위 합병을 발표한 후 2018. 3. 첫 상품을 게시한 이후 1개월 이상 지난 때이다. 그런데 범죄일람표의 제28호 이전 투자 상품도 대출 차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일부는 담보조차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99 내지 205, 208, 209번 각 수사보고), 범죄일람표의 각 투자 상품과 그 이전의 투자 상품 대부분의 대출 차주나 상품의 투자 내용이 허위이다(일부는 대출 차주가 직원이다).

② 피고인은 각 투자 상품을 기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대출 차주와 상담을 하거나 저당물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각 투자 상품의 심사에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 그 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투자 상품이 정상적이지 않은 허위 상품이고 대출 차주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여신총괄이사라는 피고인의 직책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허위의 투자상품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투자 상품의 허위성, 대출 차주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몰랐다거나 나아가 해당 상품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하려면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피고인 E가 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2P 투자는 대출 차주가 투자를 제안하고 P2P 투자 플랫폼 운영업체는 이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그 자체에서도 P2P 투자 상품의 투자금 모집과정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P2P 투자 플랫폼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은 대출 차주의 상환능력, 담보물, 실제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율 등이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가 허위의 투자 상품을 내세워 투자를 받는 과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운영하고 일정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④ 예를 들어, 증거기록 별권 중 Q(주) 범죄일람표 (1) 투자 상품 Q 28호 주유소유류 구매 펀딩(유류 담보)에 관한 상품설명서에서는, 허위의 투자 상품 개요(주유소 위치, 입지 조건, 운영방안), 상환재원, 담보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방안, 담보물품 및 현장 사진, 대출 과정(MOU 체결 유통사가 참가하는 담보 감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여부를 확인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피고인 B에게 독촉하였다는 점 등을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해결해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지시에 별다른 저항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위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P2P 투자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설정은 이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출 차주에 관한 정보, 투자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였더라도, 투자 상품에 관한 정보가 허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편취행위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가 제공한 담보물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대출 차주와 별다른 상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상당한 분량의 허위 사실을 가공하여 투자 상품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이는 P2P 투자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상품 정보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투자 상품의 정보(차주의 사업내용 및 대출금 사용처 등) 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투자 상품을 기획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 B 등의 편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4. 피고인 G, H, I, J, K, L와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허위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여 투자금을 받아 투자금 돌려막기나 투자금 유인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지시 또는 부탁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형법상 사기방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이 P2P 투자 플랫폼에 아이디 또는 가상계좌를 만들거나 나아가 실명확인 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응하여 P2P 투자 플랫폼에 자신들의 가상계좌를 만든 후 앞서 본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신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전자 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단순한 실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지받은 출금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한 후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② 피고인 B는 불법적으로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시 또는 부탁하여 그들의 개인정보와 실명 인증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일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피고인 B가 P2P 투자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더구나 출금관련 가상계좌 운영업체의 전송메시지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P2P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출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할 경우 회신하라는 취지이므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 개인 자금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③ 피고인 B는 P2P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비교적 사업초기인 2017. 7.경부터 장기간 다수의 직원들에게 허위 대출 차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고, 고인 B가 위와 같이 직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게 한다는 점은 피고인들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단순히 한두 번 피고인 B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4) 그런데도 대출 차주가 전자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상적인 피고인 B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매개로 연결된 투자자 및 대출수요자들에게 100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힌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허위의 투자 상품을 제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대부업체가 P2P 투자 플랫폼 운영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종전 범행과 거의 유사하다.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P2P 투자 플랫폼 운영 업체를 설립하면서부터 이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초기부터 허위의 투자 상품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규제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범행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여 왔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하였다는 각종 자료는 그 진실성이나 실제 가치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사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마음대로 투자하면서 소비한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거나 혹은 투자가 성공하여 피고인이 그만큼 이익을 더 많이 얻길 바라면서 무책임하게 투자를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투자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투자자들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투자를 용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이에 관하여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P2P 투자 플랫폼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광고나 허위 합병 발표 등을 통하여 다수의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복구에 관심 없고 오히려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종전 범행으로 비교적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피고인은 Q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B와 동업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신뢰하여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투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후 이를 해결하기보다 도피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었던 관련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바 두 사건이 함께 판단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 C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도피하기 보다는 피해자들과 협의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가공한 투자 상품은 피해자들이 투자하게 된 주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급여 이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I, J, K, L]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피고인 K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피고인 B의 도피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J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에 처할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주)Y 대출상품 관련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경 (주)Y 홈페이지(T)에 『제123호 브랜드 가구 OEM 유통전문 기업 가구 담보 펀딩』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AH는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가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AI조합에 대량판매를 진행하여 적정 수익과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차주는 기업운영자금으로 55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주)Y에서 2,424,235,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담보로 확보하였다. 대출금은 2개월 내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대출투자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에 위 123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AH가 아니라 피고인 B의 내연녀인 K를 등록하여 K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H가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 하여금 마치 위 대출투자상품의 대출차주인 양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세이퍼트의 출금요청문자를 받고 (주)Y에 등록한 가상계좌인 K 명의의 AR은행 AS 계좌로 통보된 비밀번호를 회신해주게 하여 세이 퍼트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위 AR은행 계좌로 빼돌릴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 (주)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AT로부터 K명의의 위 AR은행 계좌에 (주)Y 제123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주)Y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및 범죄일람표 (1)~(34) 기재와 같이 (주)Y 대출상품 제123호~제157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671,4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Q(주) 대출상품 관련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주)Y과 Q(주) 조직을 합병하여 운영하면서 2018. 4. 17. 위 (주)Y 사무실에서 Q(주) 홈페이지(S)에 『제28호 주유소 유류 구매 자금 펀딩(유류 담보)』 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AU 운영의 주유소는 인근 지역에 다수의 주유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 유류 및 관련제품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주유소에서는 유류 구매자금 및 기업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Q(주)에서는 유류 229,450,000원 상당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위 대출차주에게 대출해줄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대출금을 상환받고, 투자자에게는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투자상품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8호 대출상품의 대출차주로 위와 같이 광고된 AU이 아니라지인 AV을 등록하여 AV으로 하여금 위 대출상품 투자금을 대신 받게 한 후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고, 실제 AU이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에 모집했던 대출투자상품 또한 대출차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된 투자금을 기존 대출투자 상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자금은 대출상품의 투자금 유인자금(소위 '뒷단 채우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AV 명의의 AW은행 가상계좌에 (주)Y 제28호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인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Q(주) 범죄일람표(2019고단454) 및 범죄일람표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7,5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3. 이후 다른 피고인들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 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A이 2018. 3. 이후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담보물이나 대출 차주 등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정범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판사 강민호

주석

1) 공소장의 140억 4,867만 원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합계 135억 5,227만 원(=65억 4,247만 원 + 70억 980만 원)으로 수정.

2) 공소장의 251,000,000원은 오기로 본다.

3) 공소장 549,400,000원은 오기로 본다.

4) 피고인 G은 2017. 8.부터 2018. 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755,000,000원, 피고인 H은 2017. 8.부터 2018.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0원, 피고인 I은 2017. 12.부터 2018.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20,000,000원, 피고인 J은 2017. 12.부터 2018.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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