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경영상담 컨설팅업 등을 하면서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D)을 제공하는 E(주)와 대부업 및 대출알선, 중개업 등을 하는 F㈜의 대표로서, P2P (Peer-to-Peer)대출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P2P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위 E(주)와 F(주)를 운영하던 중 자신들이 기획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2018. 3.경 P2P 대출 플랫폼 업체로 업계 인지도가 높았던 ㈜G의 운영자인 H에게 1억 원을 받고 H에게 E(주)의 주식 40%를 양도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의 자회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H와 함께 E(주)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회계 및 자금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H는 대출상품 모집 및 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E(주)의 여신기획총괄이사인 I은 여신관련 서류 관리, 차주의 담보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D)에 『J』라는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차주인 000주유소는 2018년 2월 설립되었으며, 인근 지역에 다수의 주유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