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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0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4.18 .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와 차 입자를 모집하여 연결해 주는 마이크로 P2P 금융 플랫폼 업을 영위하는 P2P 대출업체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는 D와 연계하여 대출 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연계 금융회사이며, 피고 B는 D 및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D의 사내 이사이다.

나. D 및 E의 대략적인 P2P 대출 운영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D는 인터넷 웹사이트 (F )를 통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차 입자들을 모집한 후,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차 입자들을 하나의 대출상품으로 묶어 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투자자들은 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출상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가 완료되면 D가 투자자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E에 전달한다.

③ E는 차 입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차 입자들 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D에 교부하며, D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분배한다.

상품명 투자 일 전체 모집 금액( 원) 투자 원금( 원) 1 I 2019. 3. 15. - 31,200,000 2 J 2019. 3. 18. 39,400,000 32,000,000 3 K 2019. 3. 19. 38,000,000 31,000,000 4 L 2019. 3. 20. 44,800,000 31,000,000 5 M 2019. 3. 21. - 28,200,000 6 N 2019. 3. 22. - 29,800,000 7 O 2019. 3. 25. 44,000,000 31,000,000 8 P 2019. 3. 27. 43,700,000 31,000,000 9 Q 2019. 3. 28. - 28,600,000 10 R 2019. 3. 29. - 29,800,000 11 S 2019. 4. 1. 45,400,000 29,000,000 12 T 2019. 4. 2. 44,600,000 29,000,000 13 U 2019. 4. 3. 43,400,000 29,000,000 14 V 2019. 4. 4. - 29,000,000 15 W 2019. 4. 5. - 30,200,000 16 X 2019. 4. 8. 43,200,000 29,000,000 17 Y 2019. 4. 10. 44,800,000 37,000,000 18 Z 2019. 4. 11. - 29,500,000 19 AA 2019. 4. 12. - 29,800,000 20 AB 2019. 4. 15. 43,000,000 35,000,000 21 AC 2019. 4. 16. 42,800,000 35,000,000 22 AD 2019. 4. 17. 44,200,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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