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 B가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위 피고인은 위조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이 징역 10년, 피고인 B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4. 확정되었다.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플랫폼에 ‘M’이라는 제목하에, ‘위 상품에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건물 준공 자금 용도로 차주에게 대출한 뒤, 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P2P 투자상품 정보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플랫폼에 게시된 것처럼 차주에게 건물 준공 자금 등으로 대출하여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된 투자상품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