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2430 가. 사기
나. 공문서변조
다. 변조공문서 행사
라. 사기방조
2019초기117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B
2. 가. C
3. 라. J
4. 라. L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성기범, 임세호, 김형섭, 최종윤, 이곤형, 박순애, 최재준(기소), 김
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복규, 이예슬
법무법인 이데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최유진(피고인 L를 위한 국선)
원심배상신청인
1.M
2. N
당심배상신청인
1.FL
2. FM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8.12. 선고 2018고단1722, 2018고단3030(병합), 2018고단3147(병합), 2019고단24(병합), 2019고단454(병합), 2019고단559(병합), 2019고단732(병합), 2019고단888(병합), 2019고단1542(병합), 2019고단1707(병합) 판결 및 2018초기762, 2019초기132, 2019초기32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L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L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L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11, 12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압제 1017호)를 피고인 CC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10, 14 내지 19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압제101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L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당심배상신청인 FL에게 1,700만 원을, 피고인 C은 당심 배상신청인 FL에게 200만 원을, 당심배상신청인 FM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J, L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과 원심공동피고인 D에 대한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원심공동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공동피고인 F, G, A, H, I, K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공동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J, L가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공동피고인 F, G, A, H, I, K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J, L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인 N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의하면,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위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B, C과 이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각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 ·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은 'Q' 제28호부터 제70호까지의 피해자 2,050명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7,297,500,000원 상당액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미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91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15, 대법원 2019도12024,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9고단454, 2019고단559, 2019고 단888, 2019고단 1542)은 'Q' 제28호부터 제71호까지의 피해자 177명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659,000,000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 C은 'Q'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투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품별로 1개의 기망행위로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상품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Q' 제28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 형사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 제28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기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J양형부당)
피고인 J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L(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L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건별로 법정 수수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L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91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15, 대법원 2019도12024)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Q'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투자 광고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게시하였고, ② 위 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각 상품별로 1개의 기망행위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C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L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L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4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L는 피고인 B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지시 또는 부탁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형법상 사기방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L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L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L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Y 홈페이지에 "[132호] 창호 및 산업기계 제조공장 임대용창고 건축 펀딩"이라는 투자상품을 등록하면서 대출차주 DB 명의로 투자금 3억 8,000만 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투자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L는 위 투자금 3억 8,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DD은행 DE)로 받아 이를 피고인 B의 배우자인 BB 명의의 계좌(AW은행DP)에 전달하였다.
2) 피고인 L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이 전달한 돈이 주식회사 Y에 투자된 투자금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Y이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라는 것은 알고 있던 점(증거기록 제28권, 제82쪽), ② 피고인 L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Y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의 계좌(DD은행 DE)를 등록하였으며, 출금 과정에서 P2P 금융상품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인'세이퍼트'의 인증요청 절차를 모두 마친 점, ③ 피고인 L도 위와 같이 전달한 돈이 주식회사 Y에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권, 제3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는 피고인 B 측에 전달한 자금이 주식회사 Y의 투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① 그럼에도 피고인 L는 위 투자금을 주식회사 Y 명의 계좌 또는 대출차주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BB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점, ② 심지어 위 투자금 중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채 나머지만을 피고인 B 측에 송금한 점(피고인 L는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게 되어 이를 공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는 피고인 B가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 J, L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허위의 투자상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1억 8,777만 원 상당액(① 2019고단1722 사건 : 편취금액 합계 135억 5,227만 원, ② 2018고단3030 사건 : 편취금액 합계 4억 4,500만 원, ③ 2018고단3147 사건 : 편취금액 400만 원, ④ 2019고단24 사건 : 편취금액 합계 1,000만 원, ⑤ 2019고단454 사건 : ㈜Y 대출상품 관련 범행 편취금액 합계 1억 2,900만 원, Q(주) 대출상품 관련 범행 편취금액 합계 5억 150만 원, ⑥ 2019고단559 사건 : 편취금액 합계 1억 4,100만 원, ⑦ 2019고단888 사건 : 편취금액 합계 1억 7,000만 원, ⑧ 2019고단1542 사건 : 편취금액 합계 3,500만 원, ⑨ 2019고단1707 사건 : 편취금액 2억 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사건(2019고단 454)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2018고단3030 및 2019고단1707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서 약 피해자 70여명(편취금액 합계 약 17억 원 상당액)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수익 명목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J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J이 피고인 B의 ㈜Y 관련 사기 범행(편취금액 합계 2억 5,100만 원) 및 Q(주) 관련 사기 범행(편취금액 7,200만 원)을 도와 방조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고인 J은 2013. 7. 25.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L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L가 피고인 B의 ㈜Y 관련 사기 범행(편취금액 합계 126,600,000원)을 도와 방조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L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L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L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J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L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심배상신청인 FL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2018고단1722)으로 당심배상신청인 FL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2018고단1722)으로 당심배상신청인 FL로부터 2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심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나, 당심배상신청인 FM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2018고단1722)으로 당심배상신청인 FM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심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② 피고인 B, L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L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③ 피고인 J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④ 당심배상신청인 FL, FM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위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L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C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54], [2019고단559], [2019고단888], [2019고단1542] 각 부분의 마지막에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1911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9노415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12024호 결정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3030)와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죄 (2019고단1707)에 대하여]
1. 방조범감경
피고인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L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허위의 투자상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억 4,550만 원 상당액(① 2019고단454 사건 : 편취금액 합계 5억 150만 원, ② 2019고단559 사건 : 편취금액 합계 3,400만 원, ③ 2019고단888 사건 : 편취금액 합계 9,500만 원, ④ 2019고단1542 사건 :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다만 원심은 이를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경서
판사 박수완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