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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8.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피투피(P2P)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 프린터용 잉크, 토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경 위와 같이 E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대출신청자는 없는 반면 직원급여, 홍보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계좌번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위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투자상품을 등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또는 기존의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P2P 대출사업을 하는데 사업 초기이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면 피고인 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다른 투자상품을 최대한 빨리 유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F의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자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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