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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 의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실태를 간과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반면, 동법조 제4항 에는 제1항 의 예외규정을 두어 1.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4. 지상권 및 정기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동법조 제2항 소정의 경우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에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제규정들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 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즉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해석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의 실태를 간과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들이 1982.6.21 부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660.6m2를 증여받았으며, 위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동법시행령 제53의 2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각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1항 및 위 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각 1982.1.1부터 위 법과 시행령이 각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들 제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 시행후인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는 그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그 시행이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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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5.29선고 85구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