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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18]
판시사항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용계획서의 의의 및 그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고, 그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호 (나)목}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법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이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1.선고 94누1106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관상수(상록수) 식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현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대지로 변경된 경위에 상관없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소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사용계획서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은 위 법규소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계획의 변경·조정을 권고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26.선고 93누20771 판결 ; 1994.5.13.선고 93누2025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관상수의 가액이 다액이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 수목을 이식하는데 막대한 금원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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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9.23.선고 93구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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