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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 물건 구입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혼인생활의 준비에 지출하였던 이불구입비 1,280,000원, 가구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구입비 3,745,000원(오디오구입비 1,000,000원 포함), 주방용품구입비 1,01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 또한 예복 구입비 2,754,280원(동복구입비 1,000,000원 포함), 예물 구입비 500,000원 상당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에게 위 예복·예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를 피고 1 명의로 구입하는 데 보태도록 피고 1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참작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1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1은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1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명히 한 후 원고가 위 금원 전체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바, 거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제3점 :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1과의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비 715,000원, 야외촬영비 300,000원, 청첩장 제작비 100,000원, 하객식대 3,960,000원, 하객 음료수비 194,000원, 폐백비용 75,000원, 이바지음식비 270,000원, 함값 500,000원을 지출하고, 피고들에게 예단비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합계 금액 9,1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대등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제4점 :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원고와 피고들 쌍방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피고들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산정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반소패소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보조비는 위 피고의 수익으로서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 1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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